안산 장상·신길2지구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년 ago57년 ago01 mins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3일부터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해제 대상…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청주시 “”오송 상수도관서 토사 확인””…손배소송 등 추진Next: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