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별 통보에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 지니고 기다린 50대 2년 ago57년 ago01 mins 2심도 징역 1년 6개월…””재범 우려””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아들 바보’ 김시우 태오 미소 한 번에 후반에만 7언더 맹폭 “보기만 해도 화가 싹 풀려요”[SS 텍사스in]Next: [신간] 오은 시인의 5월 찬가 ‘초록을 입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