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별 통보에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 지니고 기다린 50대

    연인 이별 통보에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 지니고 기다린 50대
    2심도 징역 1년 6개월…””재범 우려””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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