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에 손님 차가 왜 있어”” 고무망치로 식당업주 폭행 50대 2년 ago57년 ago01 mins 1심 “”피해 정도 중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검찰은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주택 앞에 식당 이용객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두고 시비 중 업주의 머…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학폭 저지르면 교사 꿈 못 꿔…교대들,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Next: 이달 재정전략회의…R&D 예타·민생토론회 재원 ‘테이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