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혼인빙자 억대 사기행각 벌인 30대 실형 2년 ago57년 ago01 mins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5호선 연장 노선안 확정 임박…인천-김포 기싸움 치열Next: 테크기업들, 판교·테헤란 대신 ‘잠실로 모인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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