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내용을 베끼거나 표절하는 등 일명 ‘우라까이'(베껴 쓰기를 가리키는 일본식 속어) 형식과 출처가 알 수 없는 기사가 기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 기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한 잘못된 관행으로 선정적인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윤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일간신문과 통신 기사의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심의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해당 결과를 보면 제재받은 건수는 모두 547건, 그중에서 남의 기사를 함부로 베끼는 표절이 191건으로 집계됐다.신윤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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