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미술품, 하반기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 2년 ago57년 ago01 mins 국가유산청, 시행령 개정 추진…제한없이 국외 반출·수출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설계자’ 강동원 “”신선한 영화…새로운 얼굴 하나 생긴 느낌””Next: 전남 화순 야산서 화재…헬기 투입 진화 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