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지난 4월 도의회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이후 ‘가결-재의요구-부결-재발의-가결-재의요구-가결’ 끝에 통과시켰다. (관련기사:표결만 4차례..끝내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 1507호)이후 충남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난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30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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