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약물운전’ 처벌기준 완화 2년 ago57년 ago01 mins 교통사고 증가 우려도…””대마초가 술이랑 같나””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지난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이 대마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바이든, 젤렌스키에 “”군사 지원 늦어져 사과드린다””Next: [프로야구 고척전적] 키움 7-5 삼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