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부실·왜곡 여론조사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년 ago57년 ago01 mins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응답률 15% 미만 결과 공표·보도·홍보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창원상의·무학,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1천만원 기탁Next: “”치킨집서 공무원이 갑질”” 논란에 대구 중구청장 사과문 게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