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막걸리 출시 5개월만 식약처 행정처분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

    성시경, 막걸리 출시 5개월만 식약처 행정처분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
    [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이름을 딴 탁주 관련해 식약처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료 연예인들에게 직접 손글씨로 적어 전달한 테스트용 탁주에 상품 정보 일부가 누락된데 대한 처분이다. 성시경은 1일 자신의 채널에 “경탁주와 관련해 좋지 못한 소식을 들려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