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교육지원청 전 교육장 A씨가 지인 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됐다.A씨는 지난해 7월 당진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지인 여성을 데려다준다고 하고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추후 자체 감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 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되며, 그동안 직위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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