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2년 ago57년 ago01 mins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명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대상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진행Next: ‘필드마블’, MC 박인비 등판…‘꼴찌후보’ 이상준 반란 예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