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거 중단 가처분 기각 3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의원 선출 선거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5일 5…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진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새청무·강대찬 선정Next: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특별교통수단 확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