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지역 건설업계 첫 중대재해법 2년 ago57년 ago01 mins 첫 재판서 건설사는 혐의 일체 부인, 협력업체는 전부 인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공사 현장 안전 보호장치 설치 미비로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한 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대상 아냐…국민들 질렸을듯””Next: 당진시, 스마트 사회서비스 스마트기저귀 실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