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증거 없다””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무죄

    "구체적 증거 없다"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무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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