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 보호법 추가 제·개정해야…정서학대 규정 필요””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지상은커녕 현실은 지하 5층…깊숙이 박힌 전기차 충전시설Next: 공석인 경남자치경찰위원장에 검사 출신 임영수 변호사 내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