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대상 65세 이상…지원기관 인력도 확충 2년 ago57년 ago01 mins 복지부, 노인일자리법 시행령·규칙 내달까지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기관의 인력은 4명에서 7명으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포토]‘엄마친구아들’ 정해인입니다!Next: ‘엄친아’ 정해인 “정소민, 무장해제 웃음에 설렜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