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아들 장애진단서로 1억8천만원 보험사기 부녀 실형 2년 ago57년 ago01 mins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10개월, 아들은 집행유예 감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장해를 입어 제대로 걷기 힘들고 움직이지 못한다며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원시 권선구, 2024. 하반기 도의원 간담회 개최Next: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의회 차원의 규제혁신 전담조직 신설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