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난동 피워 진료 방해한 4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2년 ago57년 ago01 mins 2심 “”죄책 무겁고 피해자 용서 못 받아”” 벌금형 집유→벌금형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진료를 방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주 소촌동 아파트단지·학교 정전…전봇대 전선 끊어져Next: 한국GM 노사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내달 찬반투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