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한 한약사 약국 61곳 행정처분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곳을 행정처분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의협 “”의개특위 발표는 공수표…2026년 의대정원 논의 참여안해””Next: 한전KPS, 품질혁신경진대회 28년 연속 대통령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