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예고글 피해자 추상적 제시는 불가피””…1심 파기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백현 루머 뭐길래…INB100 측 “법적대응 진행, 지속적으로 고소 예정”Next: “네슬레헬스사이언스와 협업” 현대백화점그룹, 헬스케어 사업 본격 확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