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시행 2년 ago57년 ago01 mins 구리시는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024년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구리시자원봉사센터, 2024년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워크숍 성료Next: 코레일, 국제철도연맹 아태의장기관 재선임…””영향력 확대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