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동생 명의로 마약 몰래 구입한 20대 남성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성년자인 여동생 명의로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입) 혐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태흠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대체에너지 발굴 힘 모아야””Next: ‘벼멸구 피해 급증’…의령군, 농가에 긴급 방제 약제비 지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