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하 신재생에너지’ 선로 추가 공사비, 고객이 부담한다 3년 ago57년 ago01 mins 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10월 31일까지는 ‘한전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는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공용배전선로에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특징주] 미국 AMD 비관 전망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Next: 당진시, 건축 복합민원 담당자 및 업무 대행자 간담회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