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유사’ HHCV 등 2군 임시마약류 지정

    '대마 성분 유사' HHCV 등 2군 임시마약류 지정
    수입·제조시 10년 이하 징역…매매는 5년 이하 징역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인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