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검사는 의사만 허용”” vs “”간호사도 가능””…대법 공개변론 2년 ago57년 ago01 mins 아산사회복지재단 의료법 위반 사건…전문가 참고인도 출석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8일 대법원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속보]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로는 ‘머신러닝 토대 마련’Next: ‘회원 콘텐츠 AI활용 약관 바꿔야’ 지적에 네이버 “”검토 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