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운송방해·폭행’ 화물연대 노조원 항소심도 벌금형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속보] 尹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에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Next: [트럼프 재집권] 표심바꾼 라틴계男·위력 잃은 낙태이슈, ‘압승’ 기여(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