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의무 안지켰다며 월세 안 낸 세입자…“건물 반환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건물 인도청구소송 당한 세입자 “건물주,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주장 법원 “세입자들, 계약 당시 건물 충분히 살펴봤을 것” 건물주 승소 판결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가 강제퇴거 민사소송에서 패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혜리, 고급스러움에 귀여움 한 스푼 ‘드뮤어룩 완성’ [SS쇼캠]Next: 민주, ‘尹 파면 토론회’로 역공…’명태균 녹취’도 추가 공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