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어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가능…양부모 연령상한 없애

    고령이어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가능…양부모 연령상한 없애
    내년 ‘국가·지차체 중심’ 입양체계 개편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고령자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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