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어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가능…양부모 연령상한 없애 2년 ago57년 ago01 mins 내년 ‘국가·지차체 중심’ 입양체계 개편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고령자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구 중부서, 경찰청 ‘범죄예방 경진대회’ 1위Next: 사망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후배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