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불만에 방화로 보복살인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불만을 품고 교제했던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내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사촌여동생 성추행하고 경찰 신고 타박한 오빠 법정구속Next: 당진시 보건소, HIV/에이즈 예방 캠페인 실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