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불만에 방화로 보복살인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접근금지 불만에 방화로 보복살인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불만을 품고 교제했던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내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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