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2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Next: 성남시,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