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2년 ago57년 ago01 mins 셋째 자녀는 최대 40만원 지원…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재가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울산공항에 내년 공업축제 기간 부정기 국제노선 취항Next: “”한국인 친구 찾아요””…당근 관련 검색 1년새 4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