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아파트 상가·전봇대에 게시…재판부 “”명예훼손 충분히 증명 안 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 돌진…70명 사상(종합2보)Next: 울진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수당 100% 인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