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지하동굴 무단사용, 지상과 동일 금액 변상금 부과 위법”” 2년 ago57년 ago01 mins 권익위 중앙행심위, ‘지하동굴 무단 점유’ 변상금 4천만원 취소 처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국유지 지하공간 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사] 국토교통부Next: ‘한반도 첫 아침을’ 간절곶 해맞이 행사 풍성…1천500대 드론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