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 1년 ago56년 ago01 mins 수원시 영통구는 건전한 도시건축문화 확립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건축허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북도,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5명’ 포상Next: 與 “”국정혼란 뻔한데도 탄핵안 난사””…법적 대응 카드 검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