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친에게 추근대” 허위사실 유포한 가해자 벌금형

    “내 남친에게 추근대” 허위사실 유포한 가해자 벌금형
    악의적인 비방 등 지속적인 명예훼손 피해자 측 “피고인 주장 사실 아냐” 고통 호소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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