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친에게 추근대” 허위사실 유포한 가해자 벌금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악의적인 비방 등 지속적인 명예훼손 피해자 측 “피고인 주장 사실 아냐” 고통 호소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지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우크라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한국행 원하면 실현 가능할까Next: 해남군, 음식점 환경 개선비용 지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