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 먹고 차에선 잠만”” 음주측정 거부…벌금 1천500만원 2년 ago57년 ago01 mins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들어버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정치 불안에 흔들린 국가신인도 안정찾나…CDS프리미엄 하락세Next: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급증…채권추심 4년만에 5배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