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식] 특별재난지역 1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2년 ago57년 ago01 mins (화성=연합뉴스)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민에 대한 올해 1월 고지분(지난해 12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사] 한국원자력연구원Next: ‘벌통에 여왕벌 없다’…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체포(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