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 2년 ago57년 ago01 mins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법 시행…용적률 최대 700% 부여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LA산불 한달] 29명 사망·건물 2만채 삼킨 최악의 산불…””한인 피해도 300건””Next: 트럼프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 좌장 영국에 넘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