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1년 ago56년 ago01 mins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각 행위로 얻은 이…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관내 낙엽 수거Next: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우리동네 지켜줄개’ 반려인 모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