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 가능한 ‘구급차 법’, 국회 본회의 통과 2년 ago57년 ago01 mins 인요한 의원 1호 대표발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9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국 모든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가능해”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3일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북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융자Next: 현실부부 ‘곽진석·허지나’의 연기인생 2막 오픈…“전폭지원으로 시너지 기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