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 가능한 ‘구급차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심폐소생 가능한 ‘구급차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요한 의원 1호 대표발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9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국 모든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가능해”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3일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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