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3자녀→2자녀’ 확대 2년 ago57년 ago01 mins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상균 팔달구청장, 노인복지시설 점검 위해 요양원‧경로당 현장 방문Next: 수원시 팔달구 ‘도전! 14일 챌린지’ 운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