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내연녀 폭행·협박한 50대男 징역형 1년 ago57년 ago01 mins 만나는 동안 수차례 헤어지자 요구했지만 폭행으로 관계 유지 바람 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피해자,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상해 등 혐의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구리시, 2025년 여성행복센터 단기 특강 운영Next: “선고일 직권지정 가능하다” 문형배 재판장의 결단 필요…‘탄핵 데드락’ 돌파구 될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