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10만원씩 배상”” 2년 ago56년 ago01 mins 1심 뒤집고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 인정…신체적 손해는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 항소심도 징역 6년Next: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예타 면제’ 추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