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하면 할 때마다 1인당 10억씩 배상해야” 법원 판결 1년 ago56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또 꽉 찼다’ 잠실 삼성-LG전, 2만3750석 ‘매진’…LG, 시즌 19번째+최근 4G 연속 매진 [SS잠실in]Next: 이규혁, 하염없는 기다림…‘전치태반’ 손담비, ‘1400cc 출혈’ 목숨 건 위험천만 출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