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호수공원, 공원 시설로 확정..재정확보 탄력받나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호수공원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확정되며,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앞서 지난 4월 농림부는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겠다며 ‘조건부 동의’를 했고, 이후 5월 충남도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진시 호수공원 대상지에 대해 공원 시설로 결정받았다.(관련기사:당진 호수공원 농업진흥구역 해제 빗장 풀렸다, 1558호)그리고 지난 10일 충남도는 당진 대덕동 1309번지 일원 15만 3449㎡(약 4.6만평) 규모의 호수공원 조성 대상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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