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8개월 ago56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의식 오락가락 vs 호흡 힘들지만 이야기 나눠…전유성 건강상태 혼선Next: 박규리 “34세 나이에 뇌출혈 진단…굉장히 위급”(‘생로병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