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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