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속차량 말소 요건 완화로 시민 편익 높인다 11개월 ago57년 ago01 mins 의정부시는 10월 1일부터 상속차량 말소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 상속을 진행할 때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는 연락 두절 등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방시혁, 하이브 ‘불꽃축제’ 행사장에 깜짝 등장Next: 의정부시, ‘행복마을관리소와 함께 하는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성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