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8개월 ago56년 ago01 mins 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9월 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10월 긴~ 연휴에도 배달특급 할인과 즐겁게!Next: 경기도, 경부선 인명사고 계기 철도시설 안전매뉴얼 전면 점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