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8개월 ago56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이수진 기자]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옥주현, “모발 이식 후 잔머리 사라졌다”…시술 부작용 고백Next: ‘이효리♥’ 이상순, 제이쓴 ‘번개 후쿠오카 여행’에 부러움 폭발 “나도 해보고 싶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